[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배우 고(故) 장자연 씨의 소속사 대표를 통해 술 접대를 요구받았다고 주장한 배우 김부선(55ㆍ여) 씨의 발언이 ‘허위사실’로 드러났다. 김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사실의 착오와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2013년 3월 TV프로그램에 출연, “성 상납이나 스폰서 제의를 받아본 적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고(故) 장자연 씨의 소속사 대표가 전화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준다며 술 접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장 씨의 소속사였던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김 모(45) 씨는 이 발언이 자신을 지목한 허위 주장이라면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씨를 고소했다. 재판에서 김 씨는 “김 전 대표가 아닌 공동대표인 고모 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 2심은 “김 씨가 방송에서 말한 ‘소속사 대표’가 김 전 대표를 지칭한다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면서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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