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근혜 탄핵소추안.’ 올 4월 진행된 20대 총선 당시 서울 서초을에 출마한 김수근 씨(당시 무소속)의 선거 벽보가 온라인상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는 당시 홍보 포스터에 자신의 얼굴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내걸었다. 의안번호는 ‘1219’ 대통령 선거일이고, 발의연월일은 2016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2주기다.
김 씨는 게시물에서 ‘헌법 제 65조 및 국회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박근혜의 탄핵을 소추한다’는 문구아래 ‘피소추자 박근혜, 직위 제18대 부정선거 대통령’이라고 적었다.
탄핵소추 사유는 다섯가지를 제시했다.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협상, 부정선거 당선, 세월호 참사 책임, 개성공단 전면 중단, 테러방지법 통과 등이다. 새누리당의 텃밭이라는 서초구의 표심에도 불구, 김 씨는 2742표(득표율 2.3%)를 얻으면서 화제가 됐다.
김 씨의 당돌한(?) 선거벽보는 박 대통령에 대한 퇴진 여론이 가열된 현 시점에서 네티즌의 ‘성지’로 주목받고 있다.
앞서 그는 2014 지방선거에도 출마한 이력이 있다. 당시 그는 서울 중구 의원에 통합진보당 후보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1일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공범이라는 검찰의 발표와 관련해 본격적인 탄핵 검토 작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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