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새벽에 영화를 보다 졸았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빗자루로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데이트 폭력’을 휘두른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나상용 부장판사)은 22일 특수상해, 공갈,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19)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해 11월 여자친구 A(19) 씨의 집에서 오전 3시에 함께 영화를 보다가 A 씨가 졸았다는 이유로 빗자루 등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됐다.
최 씨는 같은 해 10월 자신의 휴대전화가 고장나자 A 씨에게 “너 때문”이라면서 겁박해 91만7000원짜리 휴대전화를 받아낸 공갈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최 씨의 핸드폰은 두 사람이 다투던 중 최 씨가 화를 참지 못해 던져 부서진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거울을 부수거나 벽에 머리를 부딪치는 등 방법으로 A 씨를 위협해 현금 150만원과 옷, 신발 43만원어치를 받아냈다. 영화관에서는 A씨가 영화를 보다 졸아 자신도 영화에 집중하지 못했다며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나 부장판사는 “최 씨가 연인관계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상해를 가하고 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도 최 씨를 처벌하기를 원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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