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법이슈=이경호 기자] 검찰이 일명 ‘정호성 녹음파일’ 루머에 입을 열었다. TV조선은 27일 검찰 관계자가 “정호성 녹음파일 내용은 별 것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 내용”이라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입증이 가능한 정도”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이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휴대폰 녹음파일에 대한 루머가 SNS상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에 대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앞서 일부 언론은 “검찰이 정 전 비서관 통화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면 촛불이 횃불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한편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넘긴 혐의로 구속 수감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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