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1천300조 넘었다. 가계신용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래 잔액기준으로 최대 규모다.
가계빚 1천300조 넘었다. 가계신용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래 잔액기준으로 최대 규모다.

[헤럴드경제 법이슈=박진희 기자] 국내 가계 빚이 지난달 말 현재 1천300조원을 넘었다. 가계 빚 1천300조원을 넘으면서 서민보호 대책이 시급해졌다. 한국은행은 24일 3분기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이 1천29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은행이 가계신용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래 잔액기준으로 최대 규모다.작년 3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 1천164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1년 새 130조9000억원(11.2%)이 급증한 수치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3분기 중 13조4000억원 증가해 잔액이 433조6000억원을 넘어섰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3분기 말 현재 277조7000억원으로 2분기 말보다 11조1000억원이 급증했다.이 같은 결과는 대출심사 강화로 은행의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된 가계가 2금융권에 몰린 탓으로 분석된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 대출이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 이들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는 추가 대책을 내놨다. 우선 정부는 8·25 대책 후속조치로 집단대출과 상호금융의 주택담보대출에도 소득심사 강화, 원리금 분할상환 등을 골자로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다.정부가 가이드라인을 확대키로 하면서 내년 1월 1일 이후 공고하는 아파트 신규분양 사업장의 잔금대출 때부터 1·2금융권에 관계없이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갚아야 하는 분할상환 원칙이 적용된다.또 정부는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하고 정책서민자금 공급 여력을 확대하는 등 서민, 취약계층 보호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등 잠재적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