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김용태 무소속 의원<사진>이 1일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결과 대통령의 자진 사퇴는 엄연히 다르다”며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든 안 하든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의무를 헌법 절차에 따라 행해야 한다”고 탄핵 소추안 의결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정현 대표에 반발해 새누리당을 탈당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마지막 궁지에 몰린 대통령이 어떻게든 살아보고자 던진 말 한 마디에 국회가 헌법을 저버리고 우왕좌왕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자신의 퇴진 일정과 방식을 국회에 맡긴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 이후 논쟁을 벌이고 있는 여야를 겨냥한 것이다.
김 의원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헌법이 부여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즉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대통령을 헌법과 법률에 의해 탄핵 소추 의결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탄핵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공화국은 돌이킬 수 없이 모욕을 당했고 국민은 견딜 수 없이 수모를 겪었다”며 “이 모욕과 수모를 갚는 길은 정치적 해법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탄핵 절차를 완수하는 것임을 잊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날 새누리당 친박계와 비박계는 의원총회를 통해 박 대통령에게 내년 4월 퇴진을 요구하고 6월 대선을 치르기로 당론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가능한 2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할 수 있도록 이날 탄핵안 발의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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