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6.4 지방선거를 열흘여 앞두고 선거 사범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술에 취해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양모(58)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24일 오후 전남 영광군 법성면의 한 경로당 벽에 부착된 가로 38cm, 세로 53cm 크기의 지방선거 입후보자 벽보 19장을 뜯어내거나 구기는등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법성면의 한 당구장 앞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종이 뭉치를 바닥에 내리치며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양씨가 후보자들의 사진이 담긴 홍보물 18장과 선거 벽보 경고문까지 다 뜯어낸 것을 확인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선거 홍보물 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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