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법이슈=김은수 기자] 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이하 靑 의무실장)이 6일 추가 자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태반주사 처방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이선우 靑 의무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갱년기를 넘긴 나이라서 무리를 하면 안 된다고 권유했지만 쉽지 않았다”며 “태반주사는 미용목적이 아니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환자 비밀 누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환자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를 어긴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각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선우 靑 의무실장은 지난 5일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와대 기관보고에 증인으로 출석해 “태반·백옥·감초주사 등은 박 대통령에게 처방된 게 맞다”고 밝혔다.이날 긴급 증인으로 채택 돼 청와대에 출석한 이선우 靑 의무실장은 조사 내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태반주사 등 처방 여부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통령 건강 관련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버텼다.그러다가 국정조사 막바지인 오후 11시쯤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의 추궁에 “사용된 것이 맞다”고 답했다.그러면서도 이선우 靑 의무실장은 “(대통령에게 처방된) 태반, 감초, 백옥 주사는 미용 목적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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