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최순실 태블릿PC 사용할 줄 몰라”
-최 씨 변호사 “재판서 태블릿PC 큰 쟁점될 것”
-靑 문건유출 규명할 핵심근거…법정공방 예상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0ㆍ구속기소) 씨의 변호인이 “재판이 열리면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가 큰 쟁점이 될 것”이라며 태블릿PC의 주인을 둘러싼 논란에 다시금 불을 붙였다.
최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67) 법무법인 동북아 대표변호사는 8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의 중요 근거가 된 태블릿PC를 두고 의혹을 제기했다.
전날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고영태(40) 전 더블루K 이사는 “최 씨가 태블릿PC를 사용할 줄 모르는 것으로 안다”고 증언하며 “이를 보도한 JTBC 기자가 (청문회에) 나와 입수 경위를 밝혀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에 대해 “증인들이 ‘최 씨는 태블릿 PC를 쓰지 못한다’는 취지로 얘기해 다행으로 생각한다. 태블릿 PC는 최 씨의 것이 아니다”며 “검찰에서도 태블릿PC 사용자가 최 씨라고 단정해 어마어마한 추궁과 압박수사가 있었는데 일관되게 아니라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JTBC는 ‘최 씨의 사무실에서 버려져 있는 태블릿PC를 입수했다’며 그 속에 담긴 박 대통령 연설문 등을 최 씨가 사전 열람했을 의혹을 제기했다. 곧바로 박 대통령도 1차 대국민 담화에서 연설문 수정 등을 최 씨에게 제안한 사실을 시인했다. 이는 결국 최 씨의 국정농단 사태로 불이 번지는 계기가 됐다.
이후 해당 태블릿PC가 사실은 고영태 씨를 통해 JTBC에 전달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지만 고 씨는 청문회에서 이를 전면 부인했다. 오히려 고 씨는 최 씨로부터 받은 또 다른 태블릿PC를 검찰에 임의제출한 사실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태블릿PC 두 개를 모두 갖고 있는지, 하나만 있는지 밝혀야 한다. 그리고 이 태블릿PC가 어떤 경로로 검찰에 제출됐는지 밝혀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도 태블릿PC가 누구 소유고, 어떻게 (계정이) 개설됐고, 자료가 어떻게 수록됐고, 저장기록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등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여러번 얘기했다. 충분한 조사가 있었는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며 검찰 수사에 의구심을 표했다.
최 씨가 청와대 문건을 미리 받아봤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태블릿PC는 그동안 핵심 근거로 지목됐다. 그러나 청문회 과정에서 입수 경위가 다시 논란이 되면서 향후 재판에서도 태블릿PC의 소유자 및 JTBC의 입수 경위를 두고 변호인과 검찰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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