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배우 이진욱(35ㆍ사진)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으로 경찰에 고소한 30대 여성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1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무고 혐의로 오모(32ㆍ여)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 씨는 지인과 올해 7월 12일 저녁 식사를 한 뒤 “이 씨가 집에 찾아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이틀 뒤 경찰에 허위로 이 씨를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씨는 “이씨 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받았다. 이에 따라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으며 성폭행을 당한 사실에 따라 이 씨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바 있다.
오 씨는 성폭행 증거로 당시 입었던 속옷과 상처를 입은 신체 사진을 제출하기도 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 오 씨는 이 씨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이 씨는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성폭행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오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바 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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