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관계 청산을 원하는 내연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형량까지 높여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B(42)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후 피해 여성에게 악감정을 품은 피고인이 지인을 통해 피해자를 위협한 게 양형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B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B씨는 지난 4월 내연관계였던 C(34)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승용차에 태워 인근 공터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지난 2월 10일 C 씨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친구 휴대전화로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전=이권형 기자/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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