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법이슈=이경호 기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미르·K스포츠 재단설립에 대통령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15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가 열렸다.이 전 특별감찰관은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미르와 K스포츠 두 재단 설립을 지시했다면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고 묻자 "그런 가능성도 배재할 순 없다"고 답했다.이어 "대통령이 직접 관여해 재단을 만들고 돈을 걷었다고 하면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해 감찰을 중단했느냐"는 질문에는 "거기까진 생각 않았지만 특감실의 역량 등으로 봤을 때 당장 감찰을 시작하기에 한계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또 이 의원이 "만일 재단을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만들고, 최순실을 내세워 전경련 통해 걷은 돈이 구체적인 대가나 청탁과 무관하게 법률적으로 뇌물죄 되지 않느냐. 법률가 관점으로 말해달라"고 말하자 이 전 특별감찰관은 "귀속 주체가 공무원이라면 뇌물죄가 성립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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