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기 불편하게 차를 왜 여기 세워둬.”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6일 통행에 불편하다며 주차된 고급 승용차를 골프채로 부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A(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3일 오후 7시 30분께 전북 익산시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공사 현장에서 출입구에 주차된 제네시스 승용차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겪자 골프채로 차량 앞유리 등을 내리쳐 11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당심에서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박대성 기자/park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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