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환경부는 인천 가좌, 경북 김천, 경기 안산 등 하수처리장 3곳의 주변 지역 폐수 배출 사업장 183곳을 특별단속해 68곳 사업장의 위반사항 74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대기·폐수 배출시설 미신고 28건, 무단방류 등 부적정 운영 14건, 측정기기 고장방치 및 미설치 12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및 수질 기준 초과 17건, 화학물질 미신고 등 기타 3건이다.
안산시 반월공단 S 업체는 인쇄회로기판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허가받지 않은 채 배출했다. 구리 배출량은 허용 기준치(3㎎/ℓ)를 9배 이상 초과한 28㎎/ℓ에 달했고,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은 기준치(130㎎/ℓ)를 300배가량 초과한 3만8941㎎/ℓ에 이르렀다. COD는 물의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기준으로, 유기물 등의 오염물질을 산화제로 정화하는데 소비되는 산소량을 뜻한다.
반월공단의 W 업체도 도금과정에서 발생하는 구리를 기준치의 10배 이상인 33.83㎎/ℓ나 배출했다. 부유물질(SS) 배출량도 기준치 120㎎/ℓ를 19배 이상 초과한 2775㎎/ℓ에 달했다. 인천 서구 H 업체는 세탁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폐수를 몰래 따로 설치한 배출구를 통해 빗물 관로로 내보내 COD 186㎎/ℓ의 폐수를 무단 방류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인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등 관행 근절을 위해 추진한 것으로, 올해 6월에 이어 2차로 실시했다. 단속 이후 인천 가좌하수처리장 유입 폐수의 COD 농도는 단속 전 803㎎/ℓ에서 601㎎/ℓ로 낮아졌다. 경북 김천하수처리장은 260㎎/ℓ에서 167㎎/ℓ로, 경기 안산하수처리장은 275㎎/ℓ에서 131㎎/ℓ로 낮아졌다.
채수만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고농도 폐수 불법배출은 하수처리장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가장 큰 원인일 뿐 아니라,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폐수처리 비용을 하수처리장에 떠넘겨 국세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특별단속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고농도 폐수가 다시 유입될 수 있다고 보고, 관할 하수처리장과 지속적인 감시·단속을 위한 협업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로봇, 연속 채수기 등 과학적 단속 장비를 늘려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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