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서 하자보수 정보 공개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하자보수보증의 발급과 이행에 관한 정보를 공사 홈페이지에서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홈페이지에선 HUG가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보증발급내용(하자보증기간ㆍ보증금액)과 보증이행절차 진행현황(하자이행청구일ㆍ현장조사일ㆍ보상금지급일) 등을 공개한다.
그간 하자보수에 관한 절차는 일반 입주민이 자세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관련 업무를 보통 각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대표로 진행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는 경우도 있었다.
앞으로는 HUG 보증서를 발급받은 아파트 입주민이라면 해당 아파트의 하자보수보증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UG 관계자는 “하자보증과 관련한 입주자대표회의의 투명한 업무처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은 HUG,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취급하고 있다.
HUG는 공사 모바일 앱(HUG-i)을 통해서도 하자보증 관련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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