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포천)기자]포천시(시장 권한대행 민천식)는 군내면과 가산면, 포천동, 선단동 일원의 포천비행장 주변의 비행안전구역 1213만㎡(여의도 면적의 약 4.2배)에 대해 행정위탁을 확대하는 협약을 관할 군부대와 지난 26일 체결했다.
‘비행안전구역’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 비행안전을 위해 지정되며, 비행안전구역에서 건축 등 개발을 위해서는 사전에 관할 군부대와 협의를 거쳐야만 한다.
이번 협약으로 활주로 표고점을 기준으로 최고높이 45m까지 군부대와 사전 협의절차 없이 건축허가가 가능함에 따라 사전 협의에 따른 비용절감은 물론 허가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어 군비행장으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행정위탁 확대지역에는 총 2958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주변 지역은 대진대학교를 비롯해 용정산업단지와 4000여개의 중소기업체가 입주하는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이다.
시는 그동안 관할 군부대와 경기연구원, 경기도청 등 상위기관에 비행안전구역 행정위탁 확대 및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건의해왔다.
이에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24일 ‘군사기지(시설)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5항공단 주변의 비행안전구역 제4구역 총 1만 193필지 약 1213만㎡를 활주로 표고점으로부터 높이 45m까지 행정위탁 확대 및 높이를 상향하는 건에 대해 심의ㆍ승인했다.
아울러 이번 행정위탁이 확대되는 비행안전구역의 지형도면이나 세부지번은 포천시청 도시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인터넷(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luris.molit.go.kr) 검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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