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성능과 배출 가스는 동전의 양면성을 갖고 있다. 자동차 성능은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최적의 요소다. 반면 배출가스 규제는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를 최소화하는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따라서 각국마다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 그리고 환경 오염 규제 차원에서 자기인증과 형식승인 제도를 혼용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자동차의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해 2003년 자동차 형식승인제도에서 자기인증제도로 변경, 운영하고 있다. 자기인증제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제작자 스스로 인증하는 제도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에서 관할하고 있다. 관리 부품으로는 등화장치, 후부안전판, 창유리, 안전삼각대, 후부반사판, 후부반사지, 브레이크라이닝, 휠, 반사띠, 저속차량용후부표시판 등이 해당된다.반면 환경부에서는 배기가스 및 소음 관련 항목에 대한 인증제를 관할, 관리하고 있다. 이는 흔히 형식승인제로 불리운다. 자동차제작자는 제76조의2에 의거하여 자동차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서 해당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한 자동차제작자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이렇듯이 자기인증제는 자동차의 안전부분에 대한 사후 관리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형식승인제는 배기가스 및 소음에 관한 사전 규제 항목으로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자기인증제는 판매 후에 문제가 생기면 리콜 등을 통해 사후 관리되는 측면이 있고, 형식승인제는 판매 전에 정부에서 지정한 환경 기준에 맞아야 판매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한국 미국 캐나다 등은 자기인증제를 EU, 일본, 중국 등은 형식승인제에 무게를 두어 자동차를 관리하고 있다.외형적으로는 두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항목이 적절히 안배되어 있다고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현재 자동차 배출가스의 경우, 기준치에 적합여부만 판단하고 있고, DPF 등 일부 후처리장치에만 초점이 맞춰져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전처리 장치 등 보다 중요한 부품에 대해서는 규제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최초 완성차에서 판매되고 있는 신차의 경우, 배출가스 기준이 통과된 차량만이 판매되지만 현재 전국의 등록대수가 2천만대가 넘는 기존 차량은 정기적인 검사 외에는 관리할 방법이 없다. 그러다 보니 애프터마켓 시장에서는 부품 인증이 제대로 안된 자격 미달의 대체 부품도 버젓이 유통될 수 있는 허점이 많다.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 이후 환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유럽의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몇몇 나라에서는 디젤엔진에 필수 요소이자 전처리 장치인 터보차저의 경우, 형식승인 항목에 편입시킬 것을 골자로 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이처럼 자동차 배출가스는 이제 후처리 장치에 대한 소극적 관리에서 벗어나 배출가스에 영향을 미치는 전처리 장치에 대한 사전 인증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유럽 몇몇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이다. 후처리 장치는 배출가스를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주는 항목이 아니다. 오히려 전처리 장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기술개발을 이끌고, 환경 규제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제 우리나라도 EU처럼 자동차 자기인증과 형식승인 항목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찾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