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서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되고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으로 올해보다 7.3% 오른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15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도 지원 연령대에 맞춰 각각 12만원, 17만원으로 인상된다. 서울시 전역에서 노후경유차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노동분야=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242건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해 발간한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도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시행된다. 단, 경찰·소방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올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으로 환산하면 5만1760원이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월 209시간 기준) 135만2230원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와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 적용된다. 준비 없는 퇴직으로 주로 질 낮은 일자리에 재취업하는 장년은 최소 3회 이상 직업훈련, 재취업 계획 수립을 위한 생애경력설계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재직근로자 뿐만 아니라 구직자도 가능하다.
▶복지분야=출산 전후 90일까지 가능한 출산전후 휴가 급여 상한액이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육아휴직을 부여할 경우 지원금이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월 12만원으로, 만 24세 이하는 월17만원으로 각각 인상돼 적용된다.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오르고 조산아와 저체중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 10%로 인하된다. 임신부의 외래본인부담률이 의료기관별로 각각 20%포인트 인하돼 임신 기간 1인 평균 외래본인부담금이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낮아진다. 4인가구 기준 월 134만원에 못미치는 소득을 올릴 경우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있다. 만 9~18세 청소년은 청소년증 신청 시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고, 차상위계층 고등학생에게도 초·중등학교 학생과 동일하게 우유 급식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7월부터는 낙도지역 어업인들을 위해 한의학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 중증시각장애인은 상반기부터 점자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지원대상이 기존 3개월∼24개월(만 1세)에서 36개월(만2세)까지 확대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은 가족친화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환경분야=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1월 1일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2005년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 중 종합검사 불합격·미이행 차량의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최대 200만원)이 부과되는 단속도 강화한다.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빈병 보증금이 소주는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는 50원에서 13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1월부터 복잡하게 얽힌 사업장 환경 인허가 절차를 사업장당 하나의 허가로 통합·간소화되고 폐기물 운반차량은 밀폐형 차량이나 밀폐형 덮개설치가 의무화된다.1월28일부터 물놀이시설 신고가 의무화되고 녹조피해 예방 대상이 하천까지 확대된다.
김대우 기자/
dewkim@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