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딸 정유라(21) 씨가 1일(현지시각) 덴마크 경찰에 긴급체포되면서, 정 씨의 입국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 씨의 가능한 송환 경로를 3가지로 보고, 독일 비자를 무효화 시키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3일 정례브리핑에서 “정유라 씨는 현재 덴마크 법원으로부터 법무부에서 신청한 긴급인도구속 결정을 받아 28일간 구금 기간이 연장됐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정 씨를 체포한 덴마크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릴 것에 대비해 긴급인도구속 요청을 했다. 긴급인도구속 요청이란 범죄인 인도요청 전까지 해당 국가에 구금을 요청하는 것이다.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은 지난 2일(현지시각) 심리 끝에 정 씨의 구금 기간을 오는 30일 오후 9시까지로 4주 연장키로 했다.
이날 이 특검보는 현 시점에서 정 씨의 송환 경로를 크게 3가지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 씨의 자진귀국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청구 ▶여권무효화 조치에 따른 강제 추방으로 요약된다.
특검은 현재로서 정 씨의 자진귀국이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정 씨의 구금 기간이 늘어난 만큼, 법무부가 정식으로 덴마크에 정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를 할 시간적 여유는 생겼다. 그러나 정 씨가 이에 불복해 현지에서 소송을 낸다면 송환 시기는 늦어질 수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범죄인 인도청구 대상이 됐지만 2년 6개월 째 이에 불복해 프랑스에서 재판중인 유섬나(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씨 사례가 재현될 수 있다.
그러나 특검은 정 씨가 이같은 선택을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정 씨가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특검은 여권 무효화 조치에 대해서는 “여권 반납명령이 바로 송달됐다”며 “예정보다 빠른 1월 10일 쯤 (정 씨의) 여권이 무효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여권이 효력을 잃으면 덴마크 측에서는 정 씨를 강제 추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여권이 효력을 잃어도 정 씨의 비자가 유효하다고 인정될 수 있다. 특검은 이에 대비해 정 씨가 가진 독일 비자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방법까지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정 씨가 수사 기간 내 입국하지 않을 가능성을 포함해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덴마크 법원의 심리에서 “아이와 함께 있게 해주면 언제든 귀국하겠다”며 불구속을 전제로 귀국해 특검 조사에 응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재차 “정 씨가 송환됐을 때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범죄혐의를 조사한 뒤 결정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정 씨가 강제추방되더라도 독일로 보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독일 검찰이 정 씨의 돈세탁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만큼 신병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이 특검보는 “(정 씨가) 강제추방돼서 올 곳이 한국이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국으로 올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고 답했다. 또 “현재는 (덴마크 쪽에 수사관이나 관계자가) 없지만 필요하다면 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특검은 정 씨에게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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