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 소득 산정 정교화한 ‘新DTI 규제’ 기준 마련키로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 대출의 질적 개선을 위해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를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도입한다. 아울러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여신 기준으로 적용 중인 DTI(총부채상환비율)의 소득 산정 방식을 보다 정교화한 ‘新DTI 규제’가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2017년 주요 정책과제 업무보고를 통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고정금리, 분할상환)에 따라 금융회사의 여신심사방식의 선진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1분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이날 발표한 로드맵은 DTI 적용시 소득 산정 방식의 정교화, DSR의 단계별 적용 등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수도권 60%와 같이 획일적 비율로 적용하고 있는 DTI 한도규제는 가계부채가 규제비율 이상으로 확대되는 것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를 내고 있지만, 한도 비율 내에서는 차주에 대한 금융회사의 상환 능력 심사를 오히려 소홀하게 하는 등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보고 2019년까지 DSR의 단계적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다른 부채의 이자만을 더한 값을 연간 소득으로 나누지만 DSR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다른 부채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더한 값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출되는 탓에 DSR이 DTI보다 대출자의 대출능력을 더 꼼꼼하게 파악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1단계로 올해는 DSR은 자율적 참고지표로 활용하고, DTI에 대해선 소득 산정 방식을 보다 합리적으로 따지는 ‘新DTI 규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는 DSR 적용의 표준모형을 개발키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DSR 반영시의 고려요인과 반영절차, 한도산정 방식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DTI에 대해선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이나 소득 안정성 여부 등을, 보유자산 평가 등 소득산정 방식을 보다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럴 경우 청년창업자 등과 같은 이들도 장래소득을 인정받아 DTI 소득산정에 따른 역차별 논란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이어 2018년에는 2단계로 올해 마련된 DSR의 표준모형을 활용해 각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인 여신심사 DSR 모델을 개발해 시범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마련된 ‘新 DTI 규제’가 각 금융권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오는 2019년 이후에는 3단계로, DSR을 활용한 여신심사 모형이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종합 관리기준으로 안착된다.

정부는 다만 DSR을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간접적인 지표로만 활용해 이를 강제적인 규제로 적용하지는 않기로 했다.

대신 ‘新 DTI 규제’는 유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1분기 중에 학계와 업계 논의를 거쳐 DSR을 활용한 중ㆍ장기적인 금유회사 여신심사방식 선진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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