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 등 8종…5월부터 원본도 가능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생활자격ㆍ면허증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서비스 대상 자격, 면허증은 공인중개사, 요양보호사, 안마사, 장례지도사, 주택관리사(보), 가축인공수정사, 이ㆍ미용사, 조리사 등 8종이다.
종전에는 자격ㆍ면허증 발급은 주소지 관할 또는 최초 발급지 등으로 제한돼 자격증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때 직접 해당기관을 방문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새해에는 가까운 시ㆍ군ㆍ구를 방문, 필요한 신청서와 구비 서류만 제출하면 행정기관 간 연계시스템을 통해 원하는 곳에서 자격ㆍ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서비스 개선 일정에 따라 이용이 제한적이다. 1단계 시행인 현재는 자격ㆍ면허증을 팩스 사본으로 받을 수 있다. 2단계 시행인 5월 이후에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원본으로 수령할 수 있다.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발급 방법은 구청 2층 ‘어디서나민원’ 창구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와 자격ㆍ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취업이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이 자격ㆍ면허증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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