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ㆍ고도예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61ㆍ구속기소) 씨 공모해 광고사를 빼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광고감독 차은택(48) 씨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강요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차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차 씨는 하늘색 수의를 입고 재판정에 들어섰다. 차 씨 측은 “포레카 인수 작업은 정상적 방법에 의한 협상 절차로 강요 협박을 주문한 바 없다”고 했다.
다만 직원 월급 급여를 횡령한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다.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