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ㆍ고도예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61ㆍ구속기소) 씨 공모해 광고사를 빼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광고감독 차은택(48) 씨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강요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차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차 씨는 하늘색 수의를 입고 재판정에 들어섰다. 차 씨 측은 “포레카 인수 작업은 정상적 방법에 의한 협상 절차로 강요 협박을 주문한 바 없다”고 했다.
다만 직원 월급 급여를 횡령한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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