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부회장 12월 청문회서는 ‘선처논의’발언 부인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손경식(79) CJ그룹 회장이 검찰에서 “박 대통령에게 이재현 회장의 사면을 건의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이 회장의 사면 관련 청와대와의 교감설을 완강히 부인한 국회 청문회에서의 발언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으로 위증 논란도 일고 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순실(61·구속기소) 씨등의 첫 재판에서 검찰은 손 회장의 검찰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조서에 따르면 손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24일 박 대통령과 두 번째 독대를 했다. 손 회장은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문화 재단과 체육재단을 만들어 체육인을 지원하고 문화사업도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하니 기업에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손 회장은 당시 박 대통령이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부연했다.
또 그는 “잘 알겠다. 정부를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말했고, 이후 이채욱 부회장을 불러 취지를 전달한 뒤 13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검사가 “이재현 회장 사면을 건의했느냐”고 묻자 “제가 행사장에서 대통령을 뵐 때나 독대를 할 때 이 회장이 건강이 좋지 않으니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몇 번 드린 적 있다”고 했다.
11일 공개된 손 회장의 진술은 지난해 12월 6일 열린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서의 발언과는 전혀 다르다.
청문회 당시 손 회장은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대통령 독대 당시 수감중이던 이재현 회장 사면이나 재판 관련 부탁을 했나”라고 묻자 “전혀 없었다”고 잘라말했다.
이 의원은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근거로 “청와대가 이재현 회장과 최태원 SK회장의 사법처리 선처를 논의하고 있었다”며 “이 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한 것도 사면을 약속받았기 때문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러자 손 회장은 거듭 “그렇지 않다”며 “언론에서 자꾸 사면이 앞으로 있을 것이란 얘기들이 나와 그것밖에 길이 없으니 일단 재상고 철회를 했던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특검 수사를 통해 CJ와 박 대통령 간 ‘사면 거래’가 이뤄진 점이 드러나면, 손 회장의 청문회 발언에 대해 위증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짙다.
특검은 CJ그룹이 지난 2015년 정부의 ‘K컬쳐밸리’ 사업을 주도한 것과 이 회장 사면에 모종의 대가관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돌연 재상고를 포기한 뒤 광복절 특사를 받았다. CJ는 지난 2015년 12월 경기도 고양시에 1조 4000억원을 들여 한류테마파크를 조성하는 ‘K컬처밸리 사업’에 단독으로 입찰했다. K컬처밸리 사업은 당시 창조경제추진단장과 문화창조융합본부장 자리에 있던 차은택(48) 씨가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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