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법이슈=김은수 기자] 행복주택 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12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입주자모집을 공고한 행복주택 서울오류·의정부민락2·인천서창2지구 등 총 9개 지구 4972가구에 대한 청약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오류·의정부민락2·대구테크노·인천서창2·목포용해·익산인화·부산용호·성남단대·춘천거두 행복주택 등이 청약접수를 받는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소득활동이나 예술활동을 하고 있다면 행복주택에 청약해 입주할 수 있다. 기존에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의 입주자격을 '국민건강보험 적용사업장에 재직중인 자'로 한정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학원강사, 보험설계사 등 프리랜서나 청년 창업자인 경우에는 행복주택 입주가 불가능했다. 청약자는 1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온라인 LH 청약센터와 모바일 청약센터, 현장에서 청약 접수할 수 있다. 최종 당첨자는 오는 3월14일에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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