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시 SPC인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가 시공사 롯데건설 컨소시엄에 거액 소송에 휘말렸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측은 시공사 계약 조항대로 소송에 대응한다는 입장인 반면, 롯데건설 컨소시엄 측은 적법한 절차라며 맞서고 있어 소송 결과가 주묵된다.
16일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신도시 M1블럭(송도캠퍼스타운ㆍ사진) 내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시공을 맡은 롯데건설 컨소시엄(롯데건설ㆍ대우건설ㆍ한진중공업)이 인천시 SPC인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를 상대로 80억원의 거액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시 SPC를 상대로 시공사가 거액 소송을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은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공사비 증액과 상가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발코니 확장에 따른 공사비용 등 총 80억원에 이르는 소송을 제기해 지난 13일 첫 재판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대해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측은 ‘계약조항대로’ 소송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은 공사비와 설계비를 포함해 지난해 7월 5588억원을 시공사에 전액지급했다.
백응섭 기획감사실장은 이와 관련,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시공사에 협력해 왔음에도 롯데건설 컨소시엄은 계약조항을 벗어나는 무리한 공사대금 증액요구와 설계변경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시행사를 ‘무시’하는 월권행위를 이어왔다” 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롯데건설 컨소시엄의 잘못이 있다면 철저하게 모두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과는 별도로 롯데건설 컨소시엄 측은 지난해 말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에 분양비용 364억원을 지급신청한 상태다.
백 기획감사실장은 시공사의 분양비 청구에 대해 “분양비용도 공사비 기성의 일부인데 지난 4년간 내역과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지급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말 갑자기 일괄지급을 요청 한 것에는 문제가 있다”며 “모든 지급처리는 ‘계약조항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기획실장은 이어 “이번 분양비용 청구에 대해서도 내역 및 증빙서류에 대한 검증 등 적격성 검토를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며 “정당한 비용은 지급하고 법적문제가 있는 부분은 철저히 따져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은 지난해 인천시의회 SPC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분양가 인하와 분양촉진비용 지급으로 경영적자와 시공사에 대한 상가부지 무상임대 등에 따른 손실에 대해 경고를 받아 시정할 것을 지적받은 바 있다.
롯데건설 측은 공사비 증액 소송에 대해 설계비 변경 및 확장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한편,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시공한 M1블럭 송도 캠퍼스타운은 지난해 3월 준공됐다. 또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총 3065세대와 상가 184개 등도 조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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