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지인인 3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남성 듀오 ‘듀스’ 출신 이현도 씨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6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씨의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달 26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씨의 지인인 A씨는 2013년 9월 2일 오전 2시께 서울 광진구에 있는 이 씨의 집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7월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당씨 이 씨 소속사는 “고소인의 주장은 악의적인 의도로 밖에 해석이 안 되며, 무고·공갈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고소장이 접수된 지 석 달 뒤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발생한 지 3년이 지난 일인 데다 여러 가지에 비춰볼 때 A씨의 진술이나 증거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1993년 ‘듀스’ 멤버로 데뷔한 이현도는 현재 가수 겸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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