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조의연 부장판사가 18시간의 장고 끝에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직후부터 14시간 동안 ‘마라톤 검토’를 끝낸 후 19일 새벽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9월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받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영장을 기각했을 때와 같은 이유로 알려졌다.
당시에도 조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 판단을 받은 9명 중 두 번째 기각 사례다. 첫 번째 기각 사례는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었다.
그러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 연관된 청와대·문체부 핵심 인사 3명의 구속 영장은 발부된 바 있다.
조 부장판사는 법조계 내에서 원칙론자로 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송형근기자@heraldcorp.com
shg@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