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 공개의무화 수수료 가중 GS홈쇼핑·인터파크 등 실적타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시행 이슈로 온라인 쇼핑주(株)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업황 부진에 주저 앉은 온라인 쇼핑 업체들이 공급자 적합성 확인(KC 인증) 비용 부담에 힘을 못 쓰게 된 모양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안법이 시행될 경우 국내에서 해외직구를 대행하는 인터넷 쇼핑 업체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안법이 시행되면 안전 기준을 준수해 만들었다는 표시인 ‘KC 인증 서류’를 전기용품뿐 아니라 의류ㆍ잡화 같은 공산품ㆍ생활용품까지 받아 공개하도록 의무화된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KC 인증을 받기 위한 수수료로 인해 해외 직구사이트와의 가격 경쟁력에서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며 “판매 제품마다 인증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구매대행 사이트 또는 병행수입 사업자에게는 부정적인 이슈”라고 말했다.

지난 2015년 9월부터 해외직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있는 GS홈쇼핑은 현재 TV쇼핑, 인터넷쇼핑, 모바일쇼핑 중 TV쇼핑만이 수익에 기여하고 있다. 증권가에선 올해 영업이익을 18% 가량 하향 조정하며, 모바일쇼핑 등 온라인채널에서 이익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인터파크는 지난해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다. 쇼핑 부문 영업 적자 영향으로 연결 영업이익이 5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대비 37.4% 감소했다.

김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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