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건설 분쟁조정 신청실적(42건)이 2015년보다 3배 이상 늘었다고 26일 밝혔다. 같은 기간 분쟁해결 실적(10건)은 2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분쟁의 종류는 계약금액 조정 분쟁이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자담보책임(12건), 지체상금(3건), 입찰보증금 분쟁 3건, 기타(9건) 순이었다. 해결 건수는 조정을 통한 해결이 4건, 조정 전 합의를 통한 해결이 6건(조정서 작성 4건ㆍ미작성 2건)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전문 민간경력자를 채용하여 사무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응한 결과”라며 “지체상금 부과 취소 청구,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청 등 다양한 사건에 대해 일도양단식의 소송과 달리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별도의 소송 비용부담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제도의 인식 확산도 영향을 미쳤다.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위원회에 대한 신뢰도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작성된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강력한 효력이 있다.
건설분쟁조정은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ADRㆍ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일종으로 건설업ㆍ건설용역업에 관해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 관계자 사이의 다양한 분쟁을 해결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건설분쟁조정제도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라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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