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스포티지, 투싼, QM3 등 3개 경유차 24만7000대가 배출기준을 초과해 리콜에 들어갈 전망이다.
환경부는 24일 기아차 ‘스포티지2.0 디젤’, 현대차 ‘투싼2.0 디젤’, 르노삼성차 ‘QM3’ 3개 경유차가 결함확인검사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해 리콜(결함시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함확인검사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48개 차종을 사전조사하고 이가운데 15개 차종을 선별해 10월부터 12월까지 예비검사를 했으며 이 중 6개 차종을 본검사하는 순으로 이뤄졌다. 본검사 대상 6개 차종 중에서 스포티지2.0 디젤, 투싼2.0 디젤, QM3 3개 차종은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이 최종 확인됐다. 나머지 3개 차종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있는 운행 중인 차량 10대(예비검사 5대, 본검사 10대)를 각각 검사한 결과, 스포티지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 투싼2.0 디젤은 PM, 입자개수(PN),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4개 항목, QM3는 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2개 항목이 배출기준을 초과했다.
이들 3개 차종의 판매대수는 스포티지2.0 디젤 12만6000대(생산기간 :2010.8∼2013.8), 투싼2.0 디젤 8만대(2013.6∼2015.8), QM3 4만1000대(2013.12∼2015.8) 등 24만7000대 규모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현재 각 제작사는 배출기준 초과 원인을 입자상물질 저감장치인 매연포집필터(DPF)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노후화나 제어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DPF는 경유차의 엔진 연소실에서 배출되는 입자상 물질을 필터로 걸러내어 대기 배출량을 저감하는 장치이다. EGR는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춤으로써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로 2010년 이후 경유차에 많이 장착됐다.
환경부로부터 결함시정을 받게 되면 자동차 제작사는 45일 이내에 결함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환경부는 리콜계획서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리콜 승인 이후 자동차 제작사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차량 소유자는 제작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리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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