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ㆍ뇌물공여 혐의…삼우중공업 주식 3배 높게 사들여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검찰이 대우조선해양 비리의 핵심 인물인 남상태(67) 전 사장에 대해 263억원대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남 전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ㆍ업무상 배임 및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남 전 사장과 공모한 혐의로 정모(64) 전 삼우중공업 사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 전 사장은 2010년 2∼4월 대우조선해양이 삼우중공업 주식 280만주를 인수한 뒤인 2011년 7∼8월 불필요한 잔여주식 120만주를 시가보다 3배가량높게 인수해 회사에 126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남 전 사장은 2008년 6∼10월 이창하(61ㆍ구속기소)씨의 청탁을 받고 이씨가운영하는 디에스온이 신축한 당산동 빌딩 8개층을 290억원에 분양받아 공실로 비워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대우조선은 37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남 전 사장은 2011∼2012년 오만 해상호텔 개조공사와 관련해 추가 공사가 필요한 것처럼 이사회에 허위보고해 디에스온에 316만 달러(약 36억원)를 지급했다.
강만수(72·구속기소) 전 산업은행장의 지인 회사인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원을투자하고, 강 전 행장의 종친 회사인 원재건설에 24억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급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남 전 사장은 2009년 3월 박수환(59·구속기소)씨를 통해 민유성(63)전 산업은행장에게 연임 로비를 부탁했고, 성공 대가로 회사 운영자금 21억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단 관계자는 “남 전 사장 재임기간 분식회계 규모 수사는 거의 다 됐고, 남전 사장의 지시 여부는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분식 부분은 더 조사해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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