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측은 성년후견개시사건에 대한 가정법원의 1월 13일자 항고기각결정에 대해서 25일 대법원에 재항고 신청을 했다고 이날 밝혔다.

신 총괄회장 측이 여기에 재항고를 신청함에 따라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결정은 일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갖지 않게 됐다.

신 총괄회장 측은 지난 8월 법원이 사단법인 ‘선’에게 신 총괄회장의 후견을 결정했지만 여기에 불복하고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는 문제가 없다”는 항고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신 총괄회장은 “사건본인 측으로서는 본건 항고심 법원의 항고기각 결정에 대하여 심히 당혹하고 의아스러울 수 밖에 없다”며 “성년후견인 심판 중단 사건본인 측으로서는 본건 항고심 법원의 항고기각 결정에 대하여 심히 당혹하고 의아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위 항고법원의 부당한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해 그 부당함을 지적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거듭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