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혜정 인턴기자] 딸의 휴대폰을 뺏어 갔다고 오해해 또래 친구들을 혼낸 엄마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는 사실관계를 오해해 딸(11)과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2명을 심하게 다그치고, 억지로 사과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아동학대·강요 등)로 학부모 김 모씨(42ㆍ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9월 “친구들이 휴대전화를 빼앗아 돌려주지 않았다”는 딸의 연락을 받고 무작정 서울시내 딸의 학교로 찾아갔다.
김 씨는 당시 운동장에서 놀던 A(11)군 등 피해자 2명이 딸의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이들을 후미진 곳으로 데려갔다.
김 씨는 “왜 ○○이의 휴대전화를 훔쳤느냐”,“뭘 잘못했는지 인정해라”,“너희도 부모님과 통화가 안 되는 기분을 느껴봐라”라면서 심하게 다그치는데 이어 피해 어린이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부러뜨리는 시늉을 했다.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A군 등 피해 어린이와 몸싸움을 벌이기도 한 김 씨는 자신의 딸에게 사과할 문구를 알려주고 사과하도록 강요했다. 또 이 같은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피해 어린이들은 휴대폰을 운동장에서 주워서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딸이 잃어버린 것을 엄마가 오해해서 벌어진 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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