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돼 마침내 파면되면 곧바로 강제수사가 가능해진다.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야 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뇌물수수와 강요,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대통령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등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박 대통령은 검찰이 지목한 날짜에 검찰청사에 공개 소환된다.
지금까지 박 대통령은 검찰, 특검의 대면조사 요구에 언론 비공개 및 청와대 내 조사를 고집했다. 탄핵되면 현직 대통령에서 물러나게 돼 이런 예우 요구를 할 수 없게 된다.
대통령직 임기를 마친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9년 4월 30일 박연차 게이트 수사 때문에 검찰로 소환돼 13시간 조사를 받았다.
또한 탄핵되기 전에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겠지만, 탄핵 후에는 신분도 피의자로 전환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검찰의 1차 수사 당시 조사 일정을 미루고 조사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탄핵 후에도 조사를 받지 않으려 할 경우 검찰에 체포될 수도 있다.
또한 검찰은 박 대통령이 떠난 청와대를 강제 압수수색할 수도 있게 된다.
그러나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지 않는다면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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