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KBS ‘추적60분’이 보도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 외압 의혹과 관련해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8일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7ㆍ14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에서 “추적60분을 직접 시청하지는 못했지만 관련 내용을 전해 들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KBS ‘추적60분’은 7일 사학비리를 조사하기 위한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과 관련해 김 의원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방송은 ‘내가 내는 등록금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경기도의 한 사립 S대학이 연간 1000억원이 넘는 등록금을 거둬들이면서도 열악한 수업환경을 개선하지 않는 실태를 보도했다.
또 ‘추적60분’은 이 대학 총장 A 씨가 작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감 직전까지만 해도 증인 명단에 올라왔으나 결국 증인 채택은 불발된 데 대해 김 의원이 A 씨를 보호하려고 교문위에 로비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시했다.
아울러 ‘추적60분’은 국감을 한 달 앞둔 작년 9월 김 의원 둘째딸 B 씨(32)가 S대학 최연소 전임교수로 임명된 것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추적60분 내용에 앞서 딸 자랑을 해야할 것 같다”며 “둘째 딸은 디자인 전공학자로 매년 세계 대학평가기관에 한번도 1등을 뺏기지 않은 좋은 학교를 나왔고 현재 재직 중인 학부(교수) 공모에 정상적으로 응해 치열한 경쟁을 뚫고 교수에 임명됐다”고 설명했다.
S대학에는 김 의원의 둘째딸 B 씨(32)가 지난해 이대학 최연소 전임교수로 임명돼 현재 디자인학부에 재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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