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뇌물죄 등 범죄혐의 소명됐다” 판단  -뇌물 액수 1억 이상이면 징역 10년 이상 중형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결정정인 혐의는 ‘뇌물죄’였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죄 등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 구속되는 세 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구속된 역대 대통령의 주요 혐의 또한 뇌물죄였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31일 새벽 “피의자 박근혜(전직 대통령)에 대한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 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뇌물죄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돕는 대가로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총 298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적시했다. 법원은 이 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한 셈이다.

 1995년 구속된 전두환ㆍ노태우 전직 대통령도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관련 책임으로 반란·내란수괴죄 등을 적용받은 것과 별개로 대기업들로 부터 받은 정치자금과 관련해 뇌물죄가 덧붙여졌다.

 대법원은 전씨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노 씨에게는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이 기업으로부터 조성한 비자금 중 총 4833억원을 뇌물로 본 것이다.

 전 씨도 당시 재판에서 대가성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포괄적 뇌물죄 개념을 들어 대가성을 인정했다.

 뇌물수수는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 13개 가운데서도 형량이 가장 높다. 뇌물 액수가 1억원이 넘었다고 재판에서 최종 판단되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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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울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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