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범 자퇴후 교육당국도 파악 중단 청소년지원법 시행 2년…보완책 필요
지난달 29일 인천 연수구에서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 훼손한 사체를 유기한 A(17) 양이 지난해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자퇴한 ‘학교 밖 청소년’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자퇴 후 9개월 동안 학교와 관할 교육청은 물론 관련 부처에서조차 A 양의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져 허술한 관리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5일 교육당국 및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A 양은 부적응 문제를 이유로 인천 강화에 위치한 한 대안학교에 가겠다고 고집하며 학교에서 자퇴한 지난해 7월부터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말까지 관계기관 및 부처 어느 곳에서도 손 쓰지 않는 ‘사각지대’에 머물러왔다.
A 양의 경우 원래 다니던 B 고교에서 최종 자퇴 처리되며 정규교육과정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로써 A 양에 대한 관리 의무가 없어진 B 고교 역시 A 양이 자퇴 이후 강화에 위치한 대안학교에 제대로 입학해 생활하고 있는지 파악하지 않았다. 관할 교육청인 인천광역시교육청 역시 학업을 중단한 학생수 통계에 A 양을 포함시켰을 뿐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이후에도 A 양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긴 마찬가지였다. 전국에 위치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관리 및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부는 자퇴 당시 A 양이 자신의 정보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 연락처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강제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다.
여가부 학교밖청소년정책과 관계자는 “올해부터 법이 개정돼 본인 대신 부모의 동의만으로 정보를 학교측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지만, A 양 자퇴 당시엔 본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확보할 수 없었다”며 “인천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도 A 양에 대한 정보는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고, 구체적인 사항들은 언론의 보도를 보고 알게됐다”고 설명했다. 설령 A 양에 대한 정보가 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제공됐다 했더라도 청소년 스스로 지원사업에 참여하길 기다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5월말이면 학교밖청소년지원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지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202개소로 늘어나는 등 양적인 성과를 거둔 것에 비해 질적인 성과는 아직 주목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 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 250여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있지만 지원사업에 참여해 관리되는 청소년은 고작 10여명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관리 및 지원이 강제될 수 없고, 학업 중단을 선택한 아이들의 의사도 존중돼야한다는 딜레마에 항상 부딪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동윤 기자/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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