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2일 새벽께 구속 여부 결정할 듯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우 전 수석 참석 여부 주목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법원이 우병우(50ㆍ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1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실에서 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특수본)가 청구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을 이같이 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은 권순호 부장판사가 맡기로 했다. 앞선 9일 검찰 특수본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최순실(61ㆍ구속기소)이 사실상 지배하는 미르ㆍK스포츠 재단의 비위 의혹을 은폐하고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주도하는 등 직권은 남용했다고 보고 있다. 최 씨의 국정개입을 알면서도 묵인 방조하는 등 직무유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해양경찰의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수사할 때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 전 수석을 구속하기 위해 한 차례 영장을 청구했으나 ‘범죄 사실의 소명 정도나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12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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