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엽기적인 가혹 행위로 아내를 26시간 넘게 감금하고 고문해 살해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5년을 감형 받았다.
지난 23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준)는 살인미수 및 특수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3월 이혼 소송 중이었던 아내를 본인 소유 주점으로 유인한 A 씨는 아내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아내 양손에 수갑을 채우고 재갈을 물린 뒤 감금했다. 재단용 가위로 아내의 등을 내리찍거나 허벅지를 베고 인두로 손과 이마 등을 지지는 등의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아내가 자신 몰래 사채 등 거액 대출을 받고 가출한 뒤 자신을 가정 폭력으로 고소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 A 씨는 재결합을 원해 아내에게 겁만 주려고 했을 뿐이라며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A 씨는 아내를 언제든 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내에게 수치심과 고통을 주기 위한 가혹 행위가 사망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아내를 감금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상상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잔인한 엽기적인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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