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중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이낙연<사진>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지난 26일 채택되지 못하면서 청문회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새 정부 초기 매번 청문회를 둘러싼 잡음이 불거지는 것은 직무능력 검증보다는 도덕성 검증이라는 명분으로 신상털기식 의혹제기가 되풀이되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청문회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이런 형태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청문회 내실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청문회가 짧은 기간 진행되기 때문에 막상 끝나면 국회에서 논의를 할 실익이 낮은 만큼 쟁점법안에 밀려 제대로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앞서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덕성과 업무능력 검증을 분리해 청문회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공직후보자의 학위취득ㆍ병역ㆍ재산형성ㆍ납세 등 윤리적 문제를 다루는 윤리성검증인사청문회와 학력ㆍ경력 및 전문성을 파악하는 업무능력검증인사청문회를 분리해 진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윤리성검증인사청문회는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김영진 의원이 각각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발의한 개정안은 청문회 전 사전검증 절차를 거쳐 자료제출 논란을 해소하고, 본 청문회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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