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손금주 의원 대표발의 -‘처우 개선 vs 결국 서로 손해’ 팽팽 -유통 임대업 증가 추세 맞물려 주목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대형 마트가 입점 임차인에 대해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기에 대형마트의 요구로 부당하게 영업을 진행해온 대형마트 임차인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이란 의견과 기준점이 모호해 향후 복잡한 해석상의 오해 소지를 낳을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손금주 국회의원은 대형마트가 입점 임차인에 대해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복합 쇼핑몰 등 유통시설 내에서 공간을 임차해 영업을 하고 있는 영세 상공인들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임차인들이 영업시간을 강제받으며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이같은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국의 상당수 대형마트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 백화점은 오후 8시까지, 면세점 등도 대부분이 오후 9시까지 영업을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유통업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들은 시설이 문을 닫기 이전에도 영업을 종료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 유통업계 전반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임차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는 입장과 ‘불꺼진 대형마트’, ‘불꺼진 백화점’을 만들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왔다.

이에 법안을 발의한 손금주 의원 측은 “매장 임차인들이 수익이 나지 않는 야간 시간대에도 대형마트측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손실을 감수하며 영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매장 임차인들이 인건비나 부대비용이 수익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부당하게 영업을 강요 받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고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유통업계 관계자는 “애초에 임차인들은 계약을 맺을 때부터 마트 영업시간에 맞춰 영업할 곳을 염두하고 들어온다”며 “장사가 되지 않는다고 한 두개 점포만 문을 닫는다면, 한쪽만 불꺼진 백화점ㆍ대형마트가 생기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실제 상당수 유통업체가 최근 매장 내 임대시설의 비중을 늘려가는 추세다. 여기서 벗어나있던 대형마트들도 언제부턴가 계산대 인근에 화장품 매장을 입점하면서, 고객들의 2차 상품 구매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는 사실상 문제가 안되지만, 복합쇼핑몰이나 백화점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유통업체들이 매장을 낼 때 공실에 대해 큰 우려를 하는데 해당 법안은 공실이 없어도 공실이 있어보이는 듯한 효과를 낳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