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돈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59, 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각각 면직 징계가 청구됐다.
아울러 이 전 지검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감찰조사를 총괄한 장인종(54, 18기) 감찰관은 “봉욱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오늘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각각 ‘면직’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장 감찰관은 또 “이금로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오늘 이 전 지검장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감봉 및 견책 등의 경징계와 정직, 면직, 해임 등의 중징계로 나뉜다.
견책은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로서 견책받은 이가 직무에 종사하며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도록 하는 조치다.
견책보다 강한 징계는 감봉이다. 감봉은 1개월에서 1년 상당의 보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는 것이다.
정직은 1~6개월간 검사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다. 직무정지된 기간 동안 보수를 받지 못하므로 감봉보다 더 무거운 징계다.
면직은 정직보다 강한 징계로 해당 보직에서 물러나고, 향후 2년간 변호사 개업도 금지된다.
해임은 면직보다 강한 징계로서, 3~5년간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 25%가 삭감된다.
이영렬 전 지검장, 안태근 전 국장에 대한 면직 처분이 확정될 경우, 이들은 향후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들은 돈 봉투 논란이 불거지자 사표를 냈지만, 퇴임 후 검찰 차원의 징계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이들의 사표는 수리되지 않았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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