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민중은 개ㆍ돼지’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자신의 발언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21일 나 전 기획관이 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해 7월 기자들과 저녁 식사 도중 “민중은 개ㆍ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공개돼 물의를 빚어 파면됐다.
이후 나 전 기획관은 자신의 발언 내용이 담긴 기사 보도가 허위사실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발언을 들었다는 기자들의 진술 외에도 법원에 제출된 녹음테이프를 토대로 당시 오간 대화 흐름을 보면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발언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나 전 기획관이 이 사건의 대화가 끝날 때까지 본인의 발언을 취소했다고보기도 어렵다”며 “나 전 기획관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나 전 기획관은 자신의 발언을 문제로 삼아 파면 징계를 내린 교육부를 상대로도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husn7@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