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KT가 2011년 9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이용자에게 부과했던 ‘올레폰안심플랜’ 부가가치세 환급에 적극 나설 것을 권고했다.
KT는 휴대폰 분실·파손보험인 ‘올레폰안심플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왔으나, 해당 상품이 면세라는 금융당국의 결정에 따라 지난 4월 말부터 환급절차를 진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환급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방통위는 KT에 문자메시지(SMS)ㆍ우편(Direct Mail) 발송, 언론홍보 등을 통해 환급절차 안내를 강화하고 환급금을 통신요금으로 상계 처리하는 등 효율적인 환급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요구했다.
또한, 차질 없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분기별로 이행상황과 환급규모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2011년 9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올레폰안심플랜’ 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전국 각지에 설치된 서비스센터(KT플라자)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객센터 전화신청 (100번) ▷올레닷컴(www.olleh.com)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확인 후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그동안 납부해 온 부가가치세(이자 포함)를 환급받을 수 있다.
최상현 기자/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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