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50대 남성이 부부싸움 중 자신의 집에 불을 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A(56)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와 가정 문제로 다투다 청소용 알코올을 던지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A 씨 부부는 연기를 마셨지만, 특별히 다친 곳은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불이 났을 때 아파트에는 부부만 있었다. 불은 아파트 내부 109㎡와 가재도구 등을 태우고 25분 만에 진화됐다.
이날 불로 아파트 주민 10여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방화를 시인했다가 ‘실수’로 난 불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현주건조물 방화나 실화 등 A 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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