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검찰은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국민의당의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 취업특혜 의혹 제보’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세 차례 알아차릴 수 있었는데도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10일 SBS가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은 조작된 증언 녹취 파일을 먼저 기자들에게 보냈다. ‘진위 확인이 안 된 제보’라 보도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지만, 이 제보를 검증하지 않고 당에 그대로 올려보냈다.
당 공명선거추진단도 제보자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제보자 신원을 보호해야 한다’며 거절했다.
지난 5월 5일 폭로 기자회견 다음날인 6일 당에서 진위를 재차 확인하자, 이 전 최고위원은 ‘제보는 100% 사실’이라고 답했다고 구속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유미 씨가 그날 저녁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제보는 허위’라고 얘기했지만, 다음 날 당의 2차 회견까지 아무 조치도 안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의 이런 검증 부실을 ‘미필적 고의’로 보고 있지만, 관계자 진술 외에 뚜렷한 증거는 영장에 담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오는 10월이면 끝나 이 전 최고위원이 일단 도피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1일 열린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 여부에 따라 정치권도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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