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채 택시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기사와 시비를 벌이다 폭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은 강도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A(36) 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을 볼 때 죄가 무겁다”며 “다만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이 비교적 소액이고 술에 취해 범행한 점, 원심에서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형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 20일 택시요금 3만2000원이 나오자 이를 내지 않기 위해 택시비가 많이 나왔다고 시비를 걸렸다가 기사를 폭행해 전치 8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김병진 기자/kbj7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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