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 기본 조례 전면 개정…다자녀 가정 혜택 확대 등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정보화교육 수강료 전액(100%)을 면제해준다.
구는 최근 ‘정보화 기본 조례’에 수강료 징수와 환불 기준을 마련해 저소득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의 접근성을 높였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6일 개정 조례가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체 수강료를 전액 면제 받는다. 또한 기존 수강료 감면 대상자 외에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자녀나 부모에게도 일부 수강료 면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주민등록등본 상 송파구 거주민뿐만 아니라 송파구에 사업장이 있거나 송파구 소재 직장을 다니는 일반인도 정보화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수강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
구는 지난 2001년부터 만 55세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구민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만30세 이상으로 교육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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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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