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여학생 7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여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학교의 여학생은 210명으로, 전체 여학생의 1/3이 넘는 수가 성추행 피해를 호소했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4일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김 모(52)ㆍ한 모(42) 교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교내 인권담당 안전생활부장직을 맡은 김 교사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교내 여학생 31명을 성추행하고, 남학생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교사는 2015년 3월부터 최근까지 3학년 담임교사로 재직하면서 학교 복도 등을 지나가다가 마주치는 여학생 55명의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다.
피해 여학생 가운데 14명은 김 교사와 한 교사 모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6월 학생 대상 전수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교사 1명이 여학생에게 “뽀뽀해버린다”라는 성희롱 발언을 하고 교사 4명이 “×새끼” 등 폭언을 했다는 제보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2차 의견 검토를 의뢰한 상태다.
1차 의견 검토 의뢰 때는 전수조사에서 나온 ‘발언’만 갖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견 제시를 요청했으나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긴 어렵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경찰은 해당 교사들의 문제 발언 당시 장소, 상황, 대상 등 세부적인 내용을 조사해 첨부한 뒤 같은 기관에 다시 의견 제시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처벌을 할지, 행정상 징계를 할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검토 결과를 참고해 결정할 방침”이라면서도 “현재로서는 이들 5명의 교사는 행정처분으로 갈음하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밝혔다.
또 경찰은 지난해 한 교사에게 성추행당한 학생으로부터 “담임교사에게 알렸는데 조치가 없었다”라는 제보에 대해서도 해당 교사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당시 이 교사는 피해 학생이 “한 선생님이 엉덩이를 두 차례 툭툭 쳤다”라고 말하자 “애정이 많으셔서 그런가 보다. 한 번 더 그러면 다시 신고해달라”라고 답하곤 학교 측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교사는 학생의 성추행 피해를 관계 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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