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 강제 마약 투여 무려 3개월동안 상습 성폭행…법원 “죄질 나쁘다” 4명 중형

A 양(16세)은 지난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얻었다. 3개월에 걸쳐 강제로 마약을 한 채 수차례 성폭행을 당한 것. 고통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가해자 4명은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A 양을 돈을 받고 허위진술을 한 성매매여성으로 몰아갔다.

서울 서부지법 제11형사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0대 청소년에게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폭행을 일삼은 김모(36) 씨 등 3명에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또다른 김모(48) 씨에게도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김 씨 등은 채팅을 통해 알게 된 A 양을 거짓으로 유인해 서울 송파구의 한 모텔에 불러 필로폰을 주사하거나 음료수에 섞어 마시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강제 투약한 후 번갈아가며 성폭행했다. 이들은 같은 해 9월까지 3개월 이상 A 양에게 최소 37회 이상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폭행했다.

이같은 고통을 당하고도 A 양은 진실 공방 과정에서 또 다시 상처를 받아야 했다. 법정에 선 가해자들이 한 목소리로 “A 양은 우리에게 원한을 가진 사람의 사주를 받아 100만원을 받고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A 양이 성매매를 목적으로 접근했다”고 하기도 했고, 김 씨는 “나는 A양과 애인 관계”라는 말을 하는 등 2차 성폭력을 이어갔다. 또 어린 피해자의 진술 일부가 일관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들어 범죄를 은폐하려 애썼다. 이런 이유로 A 양은 해외에서 유학을 하다 법정 진술을 위해 일부러 귀국하는 등 고초를 겪었다.

결국 법원은 가해자 3명에게 이례적으로 검찰에서 구형한 10년 형을 그대로 선고함으로써 A 양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피해자의 성장과정 등을 볼 때 돈이 급하다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으며 성매매를 목적으로 가해자들을 만났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김 씨 등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 “피고인들은 16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강간해 피해자를 성적 노리개로 삼는데 그치지 않고, 다른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인계해 피해자를 빠져나올 수 없는 범죄의 늪으로 몰아넣었다”며 “범행이 거듭될수록 피해자에게 투여된 필로폰의 양이 늘어나 중독성에 노출되는 등 가치관이 혼란을 겪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죄질이 불량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서지혜·이수민 기자/